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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812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3. 28.부터 2014. 9. 23.까지 인천 연수구 J M2002 호 ㈜D 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면서 경영 및 자금관리를 총괄했던 사람이다.

1.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피해 자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 등을 관리하게 된 것을 기화로, K( 피고인의 며느리), L에게 마치 임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며 현금으로 출금하거나, K 명의의 신한 은행 통장 (M) 등으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K 임금 명목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1.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K가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횡령할 생각으로 위 K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K 월급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2,514,18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K 급여] 기 재와 같이 41회에 걸쳐 합계 103,825,12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K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나. L 임금 명목 업무상 횡령의 점 피고인은 2010.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L가 실질적으로 위 회사에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이를 횡령할 생각으로 위 L를 직원으로 등재하고, L 월급 명목으로 회사 계좌에서 837,640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L 급여] 기 재와 같이 53회에 걸쳐 합계 44,588,985원을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K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이체한 후 그 무렵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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