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 3.부터 2016. 4. 18.까지 전 남 담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경영 전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1. 업무상 횡령
가. 채무 변제 등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08. 1. 3.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E )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401,300원을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다니고 있는 F 학교의 학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F 학교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임의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6. 16.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56회에 걸쳐 합계 52,674,500원 상당을 개인 학비, 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성과 금지급 명목 횡령 피고인은 2010. 2. 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E )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4,377,230원을 급여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송금하고, 1,450,500원을 성과 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I) 로 송금하여 합계 5,827,730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의 급여 책정 액인 4,375,770원을 제외한 1,451,960원을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1. 5.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54회에 걸쳐 합계 150,792,851원 상당을 급여 및 성과 금 명목으로 임의로 송금한 다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다.
J 이자지급 관련 횡령 피고인은 2010. 4. 30.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E )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회사 자금 중 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