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경 피해자 D(여, 50세) 운영의 닭발 가게에서 술을 마시면서 피해자와 친해져 그 다음날부터 평택시 E에 있는 F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하였고, 2015. 2.경부터는 피해자가 마련한 평택시 G에 있는 월세 방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14. 9.경 피해자로부터 곗돈을 타면 서울에서 미용실을 운영할 자금 8,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곗돈을 타지 못하여 미용실 운영자금을 지원받지 못한 데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10. 00:50경 위 월세 방에서 이사를 하려고 준비하는 피해자와 미용실 운영자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내 인생 이렇게 내팽개치느냐. 이제 와서 나 몰라라 하느냐.”라고 소리치면서 그곳 주방에 있는 부엌칼(칼날 길이 약 18cm , 총 길이 약 30cm )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복부 좌측 부위를 힘껏 찔러 2015. 5. 11. 02:49경 피해자로 하여금 복부 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및 제3회 각 공판조서 중 각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녹음파일, 녹취록 첨부)의 기재(첨부 CD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정도에 대한 수사 / 부검의 1차소견에 대하여)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변사자조사결과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의 기재
1. 의사 H 작성의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팩시밀리 송부), 사망진단서(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 법의학과 소속 법의관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