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접근매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5. 6. 22:47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카페에서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D와 사이에 금융기관 통장 1개당 20만원 내지 30만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신협중앙회 계좌(E)의 통장과 카카오뱅크 계좌(F)의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의 진술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G, H 작성의 각 진정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내사보고(인출자 cctv 캡쳐 사진)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인터넷뱅킹 이체확인증, 공공영수증 사본, 조합 거래 신청서 사본(팩시밀리 송부), 조합원기본정보팝업 출력물(팩시밀리 송부), 거래내역(팩시밀리 송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2,000만원 【선고형의 결정】 벌금 200만원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써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금융기관 계좌들 중 신협중앙회 계좌를 이용한 중고거래를 가장한 사기범 일당에게 속은 I은 355,000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