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검사
조아라 ( 기소 ) , 김미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재곤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2 . 13 .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00 - 0000호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3 . 3 . 13 . 16 : 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 선우4 , 5차 아파트 앞 삼거리를 7호 국도 방면에서 평산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 다 . 당시는 학생들의 하교시간으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 이 경 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 ( 남 , 8세 )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결국 피 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 , C의 진술서
1 .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 사진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 제2항 단서 제6호 , 형법 제268조
1 .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 피해자가 어리고 상해 부위가 두개골로서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다가 그 상해의 정도도 워낙 중하여 향후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 정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한 점 , 피해자의 법정대리 인인 친모가 피고인의 무성의한 합의 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과 피해자측이 원하는 합의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 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