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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선고 2013고단16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

2013고단1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

검사

조아라 ( 기소 ) , 김미선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재곤 ( 국선 )

판결선고

2013 . 12 . 13 .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00 - 0000호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3 . 3 . 13 . 16 : 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 선우4 , 5차 아파트 앞 삼거리를 7호 국도 방면에서 평산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 다 . 당시는 학생들의 하교시간으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 이 경 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 ( 남 , 8세 )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 결국 피 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 , C의 진술서

1 . 실황조사서 , 사고현장 사진

1 .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4월 ~ 10월

2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 피해자가 어리고 상해 부위가 두개골로서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다가 그 상해의 정도도 워낙 중하여 향후 성장과정에서 신체적 · 정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한 점 , 피해자의 법정대리 인인 친모가 피고인의 무성의한 합의 태도 등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 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 , 피고인이 공탁한 금액과 피해자측이 원하는 합의금액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 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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