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1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검사
박기완 ( 기소 ) , 이정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재곤 ( 국선 )
판결선고
2013 . 9 .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00 - 0000호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3 . 2 . 17 . 02 : 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천곡동 천곡사거리를 호계동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 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 ( 21세 ) 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 러지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C의 진술서
1 . 진단서
1 . 교통사고보고 ( 1 ) ( 2 ) ( 실황조사서 ) ,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형법 제268조 , 징역형 선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감경 영역 (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징역 6월 ~ 10월
2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 죄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보았으나 피해자의 의 식이 없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나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피해자 는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었 는데 사고 발생시간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만일 사고 당시 사고 현장 을 지나던 택시기사에 의해 구호조치 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경찰관에 의하여 사고현장이 수습되고 있을 때 다 시 사고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음에도 자수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고현장을 지나쳐간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 다 .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유리한 양형요소보 다 더 중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