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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9.6.선고 2013고단17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사건

2013고단17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도주차량 )

피고인

검사

박기완 ( 기소 ) , 이정아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김재곤 ( 국선 )

판결선고

2013 . 9 .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00 - 0000호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3 . 2 . 17 . 02 : 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천곡동 천곡사거리를 호계동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 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B ( 21세 ) 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 러지게 하였다 .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 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C의 진술서

1 . 진단서

1 . 교통사고보고 ( 1 ) ( 2 ) ( 실황조사서 ) , 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감경 영역 ( 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징역 6월 ~ 10월

2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 죄전력이 없는 점 ,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보았으나 피해자의 의 식이 없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나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 피해자 는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을 입었 는데 사고 발생시간 ,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부위에 비추어 만일 사고 당시 사고 현장 을 지나던 택시기사에 의해 구호조치 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 후 경찰관에 의하여 사고현장이 수습되고 있을 때 다 시 사고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음에도 자수나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다시 사고현장을 지나쳐간 점 ,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 다 .

위와 같은 양형요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가 유리한 양형요소보 다 더 중대하여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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