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7. 02:4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북구 천곡동 천곡사거리를 호계동 방면에서 경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21세)의 하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범죄군 치상 후 도주 유형 중 감경 영역(피해자에게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 징역 6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보행자 적색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일어난 것으로서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4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 도로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흔들어보았으나 피해자의 의식이 없자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떠나 그 죄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