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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1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카운티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3. 20:2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북정동에 있는 북정굴다리 지에스25편의점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대동아파트 쪽에서 한국전력공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좌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여, 57세)의 머리를 위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2. 29. 16:19경 경남 양산시 E에 있는 F병원에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양형기준 [교통범죄군(일반 교통사고, 교통사고 치사), 기본영역, 권고형량 4월~10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한 사고로서 죄질이 중하므로 금고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집행을 유예하되, 사고 경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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