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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16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레이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3. 16:57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남 양산시 평산동 선우4, 5차아파트 앞 삼거리를 7호 국도 방면에서 평산휴먼시아아파트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학생들의 하교시간으로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정차하여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를 하지 아니하고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D(남, 8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교통 범죄군 교통사고 치상 유형의 기본영역 : 금고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1회 있는 점,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그 과실이 중한 점, 피해자가 어리고 상해 부위가 두개골로서 매우 중요한 부위인데다가 그 상해의 정도도 워낙 중하여 향후 성장과정에서 신체적정서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현재로서는 정확한 예측이 불가한 점,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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