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고단2927 상해
피고인
검사
배철성 ( 기소 ) , 김미선 ( 공판 )
판결선고
2013 . 12 . 13 .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 7 . 27 . 16 : 55경 양산시 중부동에 있는 ' 화미주미용실 ' 앞 노상에서 , 피 해자 B ( 남 , 25세 ) 이 운전하던 00 - 0000호 그랜저 승용차에 부딪힐 뻔하자 이에 화가 나 손날로 피해자의 목을 때리고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린 뒤 , 피해자의 머리 채를 양손으로 잡고 발과 무릎으로 가슴을 여러 번 때린 후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근처 지하주차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였으나 사람들이 모여들자 자신의 상의를 벗 고 다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찼다 .
이어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해자를 도로변에 무릎 꿇게 하고 다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마구 구타하여 피해자에게 4주간의 치료를 요 하는 다발성 ( 안면부 , 경부 , 흉부 , 상완부 ) 타박상 , 늑골골절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 B ,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 피해자 상처 및 파손된 안경 사진
1 . 수사보고 ( 상해진단서 첨부 , 피해자 상처사진 첨부 , 블랙박스 영상사진 첨부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1 . 사회봉사명령
양형의 이유
1 .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
폭력 범죄군 일반상해 유형의 기본영역 : 징역 4월 ~ 1년 6월
2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에 대한 폭행 회수 ,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 형요소이다 .
피고인은 초범으로서 국가유공자인 점 ,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 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판사 정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