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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5.12 2017노54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술까지 마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충동적으로 방화 범행을 저질렀고 방화죄로 인한 범행 전력이 없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피해 품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징역 2년) 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방화 범행 당시 우울증 약을 먹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정작 복용한 분량이나 복용 시간 등에 관하여 진술의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인은 절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수사기관에서 우울증 약을 먹고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인이 약물과 술을 함께 복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원심의 판단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본 결과,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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