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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1 2016노164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칼길이 10cm, 증 제7호),...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일본에 있을 때 우울증 및 불면증으로 인해 5년간 신경안정제를 처방받아 복용하였고, 귀국 후에는 이러한 약을 복용하지 못해 잠을 잘 못자고 심적으로 불안한 증상을 겪고 있었는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술까지 마시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러 범행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및 불면증, 주취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01. 12. 25.경 일본에 건너가서 살다가 2006. 5. 2.경 잠시 귀국한 후 2006. 5. 7.경 다시 일본으로 간 다음 2015. 11. 6.경까지 일본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에서 살려고 귀국한 사실, 피고인이 경찰에서 “일본에 있으면서 우울증 및 불면증이 있어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5년 정도 신경안정제 약을 복용하였다. 한국에 들어와서는 약을 끊었더니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뭔가 좀 불안해지는 증상이 있었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이러한 불안 증상이 극도에 달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위와 같은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며, 오히려 피고인은 경찰 및 검찰에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172쪽, 266쪽).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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