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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4 2016노3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우울증 약과 함께 술을 마셔 인지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기 때문에 사고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도주의 범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이 우울증 약과 함께 술을 마셔 심신 상실 내지 심신 미약의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약과 함께 술을 마셨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술을 마신 사실에 대하여만 진술하였을 뿐 술과 함께 우울증 약을 복용한 사실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점, ② 피고인은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술을 마신 다음 우울증 약을 복용하였다고

진술하였는데, 원심에서 이루어진 피고인신문에서는 우울증 약을 먼저 복용한 다음 친구들을 만 나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여 그 진술이 일관되지도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우울증 약과 함께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우울증 약과 함께 술을 마신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원심이 설시한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피해자 F의 다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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