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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3 2019노99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대출 브로커인 B이 주도적으로 계획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물색하여 B에게 소개하고 소정의 수수료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중고차량 대출금 초기분을 일부 납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고차량 구입 명목의 대출금을 받아 중고차량을 구입한 다음 할부금을 납입하다가 중고차를 처분하여 나머지 할부금을 모두 갚아 신용도를 올리면 큰 금액을 대출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여 대출금과 중고차량 가액의 차액 및 중고차량을 편취해 가거나(2019고단2372 사건) 피해자 P 명의의 핸드폰을 받아 그 사용료를 내지 않아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2019고단2561 사건),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과 B은 중고차량 구입 명목의 대출을 받은 다음 할부금을 미납하여 결국 중고차량을 공매처분하고도 남은 거액의 채무를 피해자들이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거나 다액의 할부금을 납부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연락을 피하면서 아무런 피해 회복조차 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고 그 외의 전과도 많은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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