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13. 각 공문서위조 및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3. 10.경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44 태원빌딩 1층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모아저축은행(이하 이 항에서는 ‘피해자 회사’라 한다) 일산지점에서, C에게 ‘중고차량을 매입하려는 바이어들이 있어 대기업인 주식회사 D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입하려고 하니, 그 대금을 피해자 회사가 4,000,000,000원을 한도로 대출하여 주식회사 D 계좌로 입금하여 주면, 주식회사 D로부터 매입한 중고차량을 인천시 연수구 E에 있는 차량보관지에 보관하여 양도담보로 제공하고, 대출금은 향후 바이어들로부터 받은 수출대금으로 상환하여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중고차량을 매입하기로 하였다고 말한 주식회사 D는 대기업인 ‘주식회사 에스케이씨앤씨’가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2013. 11. 11. 설립한 회사로 차량을 매입하거나 매도할 능력이 없는 회사이고, 나아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렌트카를 이용하여 중고차량을 매입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어서 중고차량 매입대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실제 중고차량을 매입하거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14.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340,000,000원을 중고차량 매입자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19회에 걸쳐 합계 7,531,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