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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22 2018고단369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을 판시 1, 2, 3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4, 5, 6, 7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9』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5. 2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0. 1. 29. 가석방되어 2010. 4. 15.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고, 2013. 11.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각각 선고 받아 2014. 3. 13. 부산 구치소에서 구속 취소로 석방된 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동창으로서, 필리핀에 살다가 귀국한 피해자 C( 여, 52세) 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대출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에게 “ 금융거래 실적을 높여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하며 접근하여 피해자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중고차 구입 관련 사기 피고인들은 2014. 8. 19. 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 역 인근에서 피해자에게 “ 대출을 받으려면 신용도를 높여야 한다.

당신 명의로 중고차량을 할부로 구입한 후 내가 할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다가 할부금을 일시에 변제하여 당신의 신용도를 올린 뒤 당신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명의로 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후 위 중고차를 가로챌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대출 관련 서류를 교부 받아 대출을 받은 후 중고차를 구입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중고차를 인도해 주거나 그 대출금을 일시에 변제하여 피해자의 신용도를 높여 피해자에게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대출 관련 통장 사본, 주민등록 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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