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과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05. 10. 27. B로부터 C 에쿠스 중고차량(이하 ‘이 사건 중고차량’이라 한다
)를 2,3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회사는 피고와 2005. 10. 28.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자금 2,000만 원을 대출을 해주기로 하되, 만일 채무자인 피고가 월 할부금을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대출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곧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하고, 다만 원고 회사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까지 위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한 날부터 5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변제할 의무를 지기로 하는 할부금융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일자 : 2005. 10. 28. 대출금 : 20,000,000원 이자율 : 연 22.5% 지연배상금율 : 연 29% 대출기간 : 36개월 상환방법 : 매월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06. 1. 23.부터 원고 회사로부터 독촉을 받았음에도 월 할부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2010. 7. 15. 기준으로 피고가 상환하지 않은 대출 원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총 44,706,674원(원금 19,249,618원 이자 1,583,469원 지연손해금 23,873,587원 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