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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4가단95594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중고차 매매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피고 C을 소개받았고, 피고 C을 통해 피고 B를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2013. 4. 30. 소외 태광티에프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직원인 피고 B를 통해 중고차량을 매수하려고 하였다.

당시 소외 회사는 자동차 매매알선 및 할부금융 알선 등을 하는 회사로 비에스캐피탈 주식회사(이하 ‘비에스캐피탈’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비에스캐피탈의 할부금융 또는 일반대출을 알선하기로 하는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중고차량 매수자금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알선을 통해 비에스케피탈과 사이에 2013. 4. 30. 32,000,000원의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비에스캐피탈은 2013. 4. 30. 피고 B의 계좌에 3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는 소외 회사의 직원으로 피고 C과 공모하여 자동차할부 대출약정에 따라 대출이 실행되면 중고차량을 원고에게 인도해 줄 것처럼 속여 원고로부터 중고차량에 대한 매매대금 32,000,00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중고차량을 인도해 주지 않았다.

마.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기망에 의해 체결된 중고차량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매매계약 취소에 따라 피고들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32,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구하고, 선택적으로 피고들의 불법행위(사기)로 인하여 입은 매매대금 32,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

2. 판 단 갑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비에스캐피탈과 사이에서 32,000,000원의 할부금융 및 오토론 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대출금은 피고 B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었으며, 원고는 2013. 4. 30. E과 사이에서 매매대금 45,000,000원의 중고자동차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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