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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07 2012고단64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11. 22:30경 서울 영등포구 D음식점 내에서 지인인 피해자 C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와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잠시만 빌려달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마치 친구와 전화를 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그 휴대폰을 들고 그대로 나가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93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5. 17. 16:00경부터 같은 날 17:00경 사이 서울 서초구 F 401호에서 동거인인 피해자 E이 화장실에서 씻고 있는 틈을 타 그 곳 거실 바닥에 충전 중이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노트 휴대 전화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절도), 메모지,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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