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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3 2012고단66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2년 압 제3617호의 증 제7, 9, 10, 11,...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6699>

1. 피고인은 2012. 10. 11. 22:00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찜질방에서, 피해자 D(여, 37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흰색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시가 100만 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0. 11. 02:00~06:00경 'C' 찜질방에서, E이 잠을 자는 사이에 그가 소지하던 피해자 F(여, 38세) 소유의 빨간색 갤럭시S2 휴대전화 1대(시가 60만 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0. 15. 22:00~24:00경 'C' 찜질방에서, 피해자 G(여, 23세) 잠을 자는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흰색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시가 100만 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2. 10.월 중순 'C' 찜질방에서, 피해자 H(여, 26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흰색 갤럭시 노트 휴대전화 1대(시가 110만 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 2012. 10. 19. 'C' 찜질방에서, 피해자 I(여, 33세)가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시가 100만 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2. 10. 20. 06:30~6:45경 'C' 찜질방에서, 피해자 J(여, 45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검정색 애니콜 삼성 갤럭시S 휴대전화 1대(시가 80만 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2. 10. 21. 13:20경 'C' 찜질방에서, 피해자 K(여, 18세)이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옆에 놓인 사물함(145번) 열쇠를 가지고가 145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흰색 갤럭시S3 휴대전화 1대(시가 100만 원)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8. 피고인은 2012. 10. 1.경부터 2012. 10. 21.경까지 'C' 찜질방에서, 휴대전화기 5대, 소니 디지털 카메라 1대, 인버터 1대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6809>

9. 피고인은 2012. 9. 23. 15:30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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