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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4.03 2013고정2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E에게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30만원을 지급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7. 1.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H에게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I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J) 계좌로 15만원을 지급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7. 2.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K에게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20만원을 지급받았다.

4. 피고인은 2012. 7. 3.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D 카페에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 L에게 갤럭시 노트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구입대금 명목으로 F 명의 하나은행(계좌번호 : G) 계좌로 28만원을 지급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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