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378』
1. 절도 피고인은 2015. 8. 18. 02:10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주점에서, 군대 선임이었던 피해자 E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내 휴대폰 전원이 없으니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린 후, 전화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3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그를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합계 8,790,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5. 8. 18. 02:46경부터 같은 날 02:55경 사이 불상의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휴대폰으로 ‘티스토어’에 접속한 후, 권한 없이 구입 정보를 입력하여 500,000원 상당의 온라인 전용 문화상품권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로부터 2015. 9.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총 9회에 걸쳐 합계 4,445,000원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고단6909』
1. 절도 피고인은 2015. 4. 11. 03:00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피해자 H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친구와 통화해야 하니 잠시 휴대폰을 빌려 달라”며 피해자의 휴대폰을 빌린 후, 전화하는 척하면서 휴대폰을 들고 도주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93만원 상당의 LG G3 스마트폰 1대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4. 11. 10:00경 광주 서구 I건물 248호에 있는 J에서, 그곳 업주인 피해자 K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LG G3 스마트폰 1대가 마치 피고인의 휴대폰인 것처럼 가장하여 매도하고 그 시경 그 대금 명목으로 현금 15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