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423』
1. 절도
가. 피해자 C 피고인은 2013. 6.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D에 있는 E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하여 둔 겔로퍼 승용차의 문을 열고 위 승용차 내부를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흰색 갤럭시 S2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고인은 2013. 8. 10. 14:30경 울산 남구 G 원룸 앞 노상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둔 포터 화물차의 문을 열고 위 화물차 내부를 뒤져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95만원 상당의 LG G PRO 휴대폰과 시가 2만원 상당의 다이어리를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해자 H 피고인은 2013. 8. 26. 16:30경 울산 남구 I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 곳 플라스틱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소유의 시가 90만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S4 휴대폰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라.
피해자 성명불상자 피고인은 2013. 9. 일자불상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주택 앞 노상에서 마침 그 곳에 시정되지 않은 상태로 세워져 있던 성명을 알 수없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레스포 타이푼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점유이탈물횡령
가. 피해자 J 피고인은 2013. 8. 27. 00:30경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백화점 뒤편 노상에서 피해자 J이 분실한 시가 100만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2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해자 K 피고인은 2013. 9. 19. 20:00경 울산 남구 L에 있는 M고등학교 앞 길에서 피해자 K이 그전 2013. 3. 중순 일자불상경 구미시 N에 있는 O대학 도서관 화장실에서 분실한 시가 88만원 상당의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