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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3 2014고단2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3. 15.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2006. 12. 2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2. 3. 3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2457]

1. 피고인은 2013. 8. 5. 23:3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를 불러내어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전화 한 통만 하려고 하는데 휴대폰을 빌려달라”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를 거는 척 하면서 위 커피숍을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2. 15.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에서, 안면 있는 피해자 H에게 “친구와 전화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은 후 전화를 거는 척하면서 위 식당을 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3.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에서, 피해자 K에게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 S4 휴대폰 1대를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6. 17. 20:00경 인천 서구 L에 있는 ‘M 정형외과 휴게실’에서, 피해자 N에게 병문안을 가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말하여 건네받은 후 그대로 가지고 가 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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