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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가단5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피고와 차용원리금 상환약정서(이하 ‘이 사건 차용원리금 상환약정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차용인 : 피고 차용원금 : 일억 원정(100,000,000원) 차용일 : 2016. 9. 29. 약정이자율 : 매월 원금의 1% 이자지급일 : 매월 29일 원리금 변제기일 : 2018. 9. 29. 채권자 원고 귀하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딸인 C와 동업을 하였고, 당시 C가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여 투자를 한 것인데, C의 요청에 따라 원고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 차용원리금 상환약정서를 형식상 작성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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