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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12576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4,5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 2.부터 2019. 4....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D을 운영하는 피고 B은 2012. 2. 29. 원고로부터 1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한 후 2012. 3. 5. 원고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는 2016. 3. 1.로 정하고, 이자는 차용 후 2개월 동안은 매월 50만 원(연 6%)을, 그 이후부터는 매월 200만 원(연 24%)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 B은 2016. 3.경 원고와 이 사건 차용금의 변제기를 2016. 12. 31.까지로 유예하고, 이자는 매월 100만 원(연 12%)으로 감축하며, 2017. 1. 1.부터 차용원금을 매달 1,000만 원씩 분할변제하기로 구두 약정하였다.

다. 피고 B은 2016. 6. 18. 원고와 전항 기재 내용을 담은 반환계획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D의 교육원장인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원리금 반환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한편,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금에 대한 2012. 3.부터 2016. 12.까지의 약정 이자 중 합계 1,750만 원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원고에게, 2017. 6.경 100만 원, 2018. 11.경 100만 원, 2019. 1. 4. 100만 원을 각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차용원리금 합계 114,500,000원{= 차용원금 100,000,000원 미지급 이자 14,500,000원(= 17,500,000원 - 3,000,000원)} 및 그 중 차용원금 100,000,000원에 대하여 유예된 약정 변제기 이후인 2017. 1. 2.부터 이 사건 2019. 4. 22.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9. 4. 30.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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