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융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인데, D은 2013. 1. 23. 9,900만 원, 2013. 4. 1. 2,50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나. 피고는 금전을 차용할 곳을 찾던 중 알게 된 원고에게 금전차용을 부탁하였고, 이에 원고는 D으로부터 지급받아 보관하고 있던 위 금원을 원고에게 대여해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4. 22.경 원고에게, ① ‘차용일 2013. 4. 22., 차용액 7,200만 원, 변제기 2014. 4. 22., 이자율 월 2%(지연손해금율 연 39%), 이자지급일 매월 22일(후취), 채권자 D, 채무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② ‘차용일 2013. 4. 22., 차용액 6,000만 원, 변제기 2014. 4. 22., 이자율 월 2%(지연손해금율 연 39%), 이자지급일 매월 22일(후취), 채권자 D, 채무자 피고’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각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 작성 직후 그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피고 소유의 평택시 E 대 549㎡, F 대 49㎡(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자 D,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9,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D을 가등기권자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이 사건 각 차용증에 기초하여 D은 2013. 4. 24.부터 원고를 통하여 피고에게 금원을 대여하기 시작하였다.
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9. 23.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의 임의경매개시결정(G)을 원인으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14. 9. 23. 접수 제29517호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었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5. 10. 29.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D에게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9,000만 원을, 위 가등기권에 기하여 1,925,311원을 배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