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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9 2015가단5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881,161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원고는, 2011. 9. 28.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이자 연 24%, 변제기 2012. 9. 2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잔존 차용원리금 합계 49,881,161원 잔존 차용원리금 합계 49,881,161원의 계산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위 차용금 40,000,00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7,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차용원금 32,800,000원 ② 위 잔존 차용원금 32,800,000원에 대하여 위 차용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2. 11. 20.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5. 1. 20.까지 연 24%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합계 17,081,161원[=차용원금 32,800,000원 × 0.24 × (2년 + 62일/365일), 원 미만 버림] ③ 합계 : 49,881,161원(=①+②)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5.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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