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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19 2016가단217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9,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2. 16.부터 2017.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상가건축 사업 등을 추진하는 부동산개발시행사로 회장 D이 자금조달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는 그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나. C은 2007. 1. 26.경 원고가 근무한 봉화새마을금고 등 3개의 새마을금고로부터 합계 약 156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금에 대한 이자와 대출수수료 등을 변제하지 못하여 봉화새마을금고로부터 이자와 수수료 등을 지급하라는 독촉을 받게 되었다.

다. 원고는 2007. 2. 10. D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주면 1개월 후 변제하겠다는 요청을 받고 같은 날 3억 원을 C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빌려 주었고, 이에 관하여 C은 2007. 2. 15. 원고에게 2007. 4. 30.까지 4억 원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D과 피고는 위 차용증서에 C의 연대보증인으로 각 서명날인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D로부터 위 대여금 3억 원 중 1억 1천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한 C의 연대보증인으로서 나머지 차용원금 및 그에 대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원금 1억 9,000만 원(=3억 원-1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 다음날인 2007. 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1. 15.까지는 약정이자율 또는 상법이 정한 이자율의 범위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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