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 중 채무부존재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로부터 41,660,730원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26. 480만 원을 차용하는 등 그 무렵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해 오던 중, 2013. 11. 19.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차용금액 : 일천사백만 원정(14,000,000) 이자 : 월 2.5% 연체이자 : 연 30% 지연이자 : 삼백오십만 원정(3,500,000) 변제기일 : 2013년 12월 30일 위와 같이 채무자 A은 2013년 11월 19일 현재 차용원금 및 지연이자금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나. 원고는 2008. 8. 25. 차용금액 1,000만 원, 이자 월 2.5%(이자지급일 매월 25일), 연체이자 연 30%, 변제기 2010. 10. 25.로 하는 차용증서를, 2013. 11. 19. 차용금액 5,000만 원, 이자 월 2.5%(이자지급일 매월 20일), 연체이자 연 30%, 변제기 2013. 12. 30.로 하는 차용증서를, 2014. 4. 29. 차용금액 5,000만 원, 이자 월 2.5%(이자지급일 매월 20일), 연체이자 연 30%, 변제기 2014. 5. 20.로 하는 차용증서를 각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서’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3. 11. 19. 원고 소유의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3. 11. 25. 접수 제1692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그리고 원고는 2014. 1. 23.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채권최고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전지방법원 금산등기소 2014. 1. 23. 제1011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2014. 4. 29. 피고와 사이에 위 채권최고액을 5,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