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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6 2013가단109222
가맹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989,972원과 그 중 21,989,972원에 대하여는 2013.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7. 3.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상표 및 영업표지 ‘C’를 사용하여 D점이라는 상호로 빵집을 운영하고, 그 대가로 피고에게 로열티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9. 7. 28.부터 D점을 운영하였다.

제3조 ① 피고는 원고가 계약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 영업표지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ㆍ등록된 권리

3. 기술(know-how)의 이전 등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4. 기타 영업활동 기간 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정하는 피고의 권리에 대한 사용권 제4조 ② 피고는 원고에게 배타적으로 독점적인 영업지역권을 부여하며 원고의 영업지역권의 범위는 개설된 가맹점을 기준으로 하여 반경 500m로 한다.

제5조 ① 계약은 2009. 7. 3.부터 2012. 7. 3.까지 3년으로 한다.

제6조 ① 원고는 다음 각 호의 금전을 지급하여야 한다.

1. 계약금 500만 원

2. 가입비 1,000만 원

3. 투자비용 1억 2,000만 원 ② 원고는 계약금 및 가입비 1,500만 원은 계약서 작성일에, 인테리어 비용 등 개설비용 등 1억 2,000만 원 중 착수금 6,000만 원은 공사시작 하루 전에, 잔금 6,000만 원은 공사완료 후 즉시 지급한다.

제13조 ② 피고는 영업표지를 보호하고, 상품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피고의 기술로 제조된 핵심재료인 믹스물 및 피고가 지정한 원ㆍ부자재를 원고에게 직접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가 공급한다.

③ 제2항 규정 이외의 원재료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자로부터 공급받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 타사 제품을 구입할 수 없다.

제15조 ③ 원고는 피고의 사전 허가 없이 피고가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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