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0. 6. 17.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 판결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가 2019. 7. 16.경 원고로부터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C회사 전북지사로부터 제1심판결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2019. 7. 30.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고,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 9. ‘D’이라는 상호로 의류, 액세서리 판매업 등을 하는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프랜차이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3조(권리의 부여) 피고가 개발한 액세서리매장(E) 가맹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의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 등록된 권리
3. 상품 또는 원, 부자재의 공급을 받을 권리
4. 기술(know-how)의 이전 등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원고의 표시 점포 명 : E 전주점 상호 및 대표자 : 원고 점포 소재지 : 전주시 F에 있는 G 점포규모 : 3평 영업지역 : 전주 제6조(계약의 해지) ② 원, 피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원고가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인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가맹비) ① 계약체결 시 피고는 원고에게 가맹비로 3,000,000원을 지급한다.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