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반소 원고) 주식회사 B는 원고( 반소 피고 )에게 12,039,835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반소 피고, 이하 ‘ 원고 ’라고 한다)( 가맹사업자) 와 피고( 반소 원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고 한다)( 가맹본부) 는 2017. 11. 7., 소재지 ‘ 용인시 수지구 D, 2 층’, 점포 명 ‘E 용인수지 점’, 계약기간 ‘2017. 11. 7.부터 2019. 11. 6.까지’ 로 하여 실내 포차를 개설ㆍ운영하기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하 ‘ 이 사건 가맹계약’ 이라고 한다), 원고는 별지 그림 1과 같은 영업 표지를 사용하여 위 점포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가맹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 9 조( 가맹점 운영권의 부여)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중에 가맹본부의 영업시스템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가맹본부의 영업 표지의 사용권
2.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등기 ㆍ 등록된 권리나 영업 비밀의 사용권
3. 상품 또는 원, 부 재료( 이하 ‘ 공급 품’ 이라 한다 )를 공급 받을 권리
4. 노하우 전수, 지도, 교육 기타 경영지원을 받을 권리
5. 기타 가맹본부가 본 계약상의 영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권리로서 당사자가 사용허가의 대상으로 삼은 권리 ② 이 계약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이 허가된 영업 표지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영업 표지 :
F. 사용범위 : 간판, 상징 물, 홍보물 집기 등 제 10 조( 지식 재산권)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에 사용하는 영업 표지에 대한 배타적 독점권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가맹본부가 가맹점 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 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 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 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가맹본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