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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67229
서비스표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상표 원고 B은 ‘D’라는 상호로 순대와 곱창을 주재료로 하는 전골 전문점의 가맹사업을 하기 위하여 다음 상표(서비스표)를 출원등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상표’라 한다). 출원일 / 등록결정일 / 등록일 / 등록번호 : E / 2014. 12. 16. / F / G 구 성 : 지정서비스업 : 제43류의 한식점업, 식당체인업, 주점업

나. 이 사건 계약 1) 원고 B은 2014. 12.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부산 H에서 ‘I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상표 등 ‘D’의 상표, 상호, 간판 등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순대 및 곱창 요리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지점은 ‘D’ 가맹점 중 J점, K점 등에 이은 L 가맹점으로서, 원고 B은 피고에 대하여 가맹비 2,200만 원 및 교육비 8,800만 원 등 최초가맹금 1억 1,000만 원, 계약이행보증금 200만 원, 2년 단위의 가맹계약 갱신 시 갱신비 200만 원을 면제하여 주었다. 2)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가맹관계의 합의) “갑”(가맹본부, 대표자 원고 B, 이하 같다)과 “을”(피고, 이하 같다)은 다음과 같이 『D』 사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관계를 수립하는 것에 합의한다.

① “갑”은 “을”에 대하여, 통일적인 가맹사업 시스템과 이미지에 따라 『D』 점포의 경영을 허가하는 한편, 개점 후 『D』 가맹사업 시스템에 의한 경영지도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5조(가맹점운영권 부여 및 영업표지의 사용 허락권 부여) ① “갑”은 ”을“이 계약기간 중 ”갑“의 영업방식에 따라 가맹점을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을“에게 다음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갑”의 영업표지 사용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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