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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111595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 가맹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나. 원고는 2014. 6. 30. 피고와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하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 지역에 지사운영권을 부여받기로 하는 지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 한다). 제3조 (지사의 표시) ① 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개설하는 이 사건 가맹사업 지사는 아래의 각 호와 같다.

1. 지사명 : 이 사건 가맹사업 광주, 전남북지사

2. 지사사업자 성명 : 원고 제4조 (지사계약금 및 지사보증금) 원고는 이 계약을 통해 지사운영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사가맹비 50,000,000원(부가세 별도)과 지사보증금으로 20,000,000원(부가세 없음)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사가맹비는 계약 후 소멸되며, 지사보증금은 계약 종료 후 잔존 채무를 변제한 후 반환된다.

제5조 (지사운영권의 부여) ① 원고는 피고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계약에서 피고의 권리와 의무의 일부를 위임받아 지사를 운영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이 계약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이 사건 가맹사업 지사운영권을 부여한다.

1. 피고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휘장 등의 사용권

2. 원고의 영업지역 내에서 이 사건 가맹사업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는 권리

3. 가맹계약을 통하여 피고가 정하는 수익을 받을 권리 ③ 피고가 원고에게 부여하는 지사운영권은 이 사건 가맹사업 지사운영을 위한 목적범위에서만 허 용될 수 있다.

④ 원고의 영업지역 내에서 이 사건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물류공급, 가맹점사업자 모집 및 관리의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영업지역) ① 원고의 영업지역은 광주, 전남북 지역으로 한다.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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