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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4.11.21 2014가합2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3,684,044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4. 11. 21.까지는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2012. 7. 27. 피고들과 창원시 마산회원구 G 소재 'H'(이하 '이 사건 가맹점'이라고 한다)에 관한 가맹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5조(영업표지 등의 사용권 부여) ①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본 계약에 따라 각 호의 권리를 부여한다.

1.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영업표지 사용권 (위 조항 하단에는 원고들의 영업표지를 ‘F’으로 표시하여 두었다) 제8조(가맹금 등 지급) ① 본 계약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전은 다음과 같다. 가맹비 15,000,000원 제20조(영업비밀 준수) ① 피고들은 계약기간 중 알게 된 원고들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의 종료 후 2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피고들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의 일반해지) ① 원고들은 피고들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피고들에게 계약해지일로부터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한다.

11. 피고들이 계약기간 중 제20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경우 21. 피고들이 제42조 제1항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사전 승인 없이 가맹점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2. 피고들이 제42조 제2항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을 임대하거나 대리경영하게 하는 경우 ④ 피고들은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원고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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