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02 2016나2056500
위약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피고인”을 “피고”로 고치고, ② 각 “증인 J”을 “제1심 증인 J”으로 각 고치며, ③ 제1심 판결문 제7쪽 제17행의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