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 제12면 제17행의 각 “감정인 H의 시가 감정 결과”를 각 삭제하고, 제12면 제17행의 “갑 제1호증(증거보전결정)의 기재”를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로, 제8면 제15행의 “증인 I, J”을 “제1심 증인 I, J”으로, 제9면 제17행의 “에이치 빔을”을 “에이치 빔이”로, 제10면 제12행 내지 제19행의 “살피건대, ~ 감액할 의무가 있다.”를 아래 <수정사항> 기재와 같이, 제13면 제5행의 “100,00,000원”을 “100,000,000원”으로, 같은 면 제7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고쳐 적으며,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사항> 【살피건대, 갑 제2호증, 을 제1호증, 을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갑 제22 내지 3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영상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시공사 ㈜다부진건설의 하도급업체인 ㈜경문건설이 이 사건 공사장 지하 흙막이 공사를 위하여 에이치 빔 등의 임대업을 하는 E으로부터 에이치 빔 등을 임차해 이 사건 공사장에 설치한 사실, 채권자 E은 2009. 6. 4. 피고가 하도급을 준 ㈜경문건설, ㈜다부진건설을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공사장에 설치되어 있는 에이치 빔 등의 소유권에 기하여 울산지방법원 2009카단2899호 유체동산점유이전 및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에 기하여 가처분 집행을 한 사실, E은 2011. 11. 8. 원고에게 통고서를 보내어 위 에이치 빔 등의 반환을 구한 사실, E의 동생인 K이 E의 대리인의 지위에서 위 에이치 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