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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8 2016나310983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15행의 “비충”을 “비중”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7행의 “피고 A”을 “원고 A”으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0쪽 제19행의 “원고의”를 “원고들의”로 고침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11~12행의 “피고 A”을 “원고 A”으로 고침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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