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이유 제7행의 “수취한 후 같은 해 말 폐업하였다.”를 “수취하였다.”로 고친다.
제2쪽 이유 제10~11행의 “30,727,180원” 다음에 “(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제2쪽 이유 제14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3호증”을 추가한다.
제4쪽 제7행의 “공익사업을” 앞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을 추가하고, 제19행부터 제21행까지를 삭제한다.
제5쪽 제11~12행의 “(대법원 참조)”를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17527 판결 등 참조)”로 고친다.
제5쪽 제17행의 “갑 제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증언”으로 고친다.
제5쪽 제19행의 “2010년 말경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을 폐쇄하였음에도,”를 삭제하고, 제20행의 “약 8~10개월”을 “약 10~12개월”로 고치며, 같은 행의 “종업원들에게”를 “종업원 F, G, H에게”로 고친다.
제6쪽 제2행과 제10행 및 제15행의 “증인”을 모두 “제1심 증인”으로 고친다 제6쪽 제2~10행의 “③ 않는 점,” 부분을 삭제하고, 제10행의 “⑥”을 “③”으로 고치며, 제14행의 “없는 점” 뒤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가 2011. 10. 20. 종업원 G, H에게 이주보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현금 50,000,000원의 재원은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입금받은 원고의 다른 사업장(J 에 대한 시설 보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