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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22 2016나21767
교원지위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의 항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을 제43,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을 제출했으나 그것만으로는 제1심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제6면 제16행의 ‘2012.11.15.’을 ‘2012. 11. 15.’로 고치며, 제7면 제11행의 ‘을 제21호증의 1, 2,’를 삭제하고, 같은 면 제11, 12행의 ‘증인 E’를 ‘제1심 증인 E(이하 ’증인 E‘라 한다)’로 고치며, 같은 면 마지막 행의 ‘을 제20, 21호증의 각 2’를 ‘을 제20, 21호증의 각 1, 2’로 고치고, 제8면 제1행의 ‘2014. 4.경’을 ‘2013. 4.경’으로 고치며, 제12면 제8행의 ‘6점(0.5점 × 12명)’을 ‘5.5점(0.5점 × 11명)’으로 고치고, 같은 면 마지막 행(각주 제외)의 ‘76.73점’을 ‘76.23점’으로 고치며, 제13면 제1행의 ‘225점’을 ‘222점’으로, ‘76.73점’을 ‘76.23점’으로 각 고치고, 같은 면 ‘[표1]’ 중 ‘37.33’을 ‘36.83’으로, ‘76.73’을 ‘76.23’으로, ‘157’을 ‘154’로, ‘225’를 ‘222’로 각 고치며, 제17면 제14행 및 제20면 제2행의 각 ‘2010.07.29.’을 각 ‘2010. 7. 29.’로 각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 중 ‘무효 확인 청구’ 부분 및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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