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7 2014나169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9행의 ‘연천군’ 앞에 ‘경기’를 추가하고, 제2면 제9행의 ‘D’를 ‘D’로, 제2면 제10행의 ‘E’를 ‘E’로, 제2면 제13행의 ‘F중학교’를 ‘J중학교’로 각 고치며, 제2면 제17행의 ‘4호증’ 다음에 ‘(각 가지번호 포함)’을 추가하고, 제2면 마지막 행, 제3면 제6행, 제3면 제9행, 제3면 제10행부터 제11행까지 및 제4면 제8행의 각 ‘매매계약서’를 각 ‘매도증서’로, 제3면 제10행의 ‘I’를 ‘I’로 각 고치며, 제3면 제15행의 ‘갑 5호증의 4’ 다음에 ‘갑 7호증, 을 2호증의 1, 2’를 추가하고, 제4면 제11행의 ‘1982. 12. 28.’을 '1982. 12. 29.'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