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한 차례 때렸고, 배, 가슴 부분을 손바닥으로 밀친 적이 있지만,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을 정도는 아니었다.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증인 D의 당 심 법정 진술, 당 심 법원의 G 병원에 대한 문서 송부 촉탁 결과를 종합하면, 판시 범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의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6. 25.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힘껏 때린 사실, 섬에 살고 있던 피해자는 2016. 6. 27. 월요일 아침 치료를 받기 위해 첫 배를 타고 G 병원에 갔고, 그 곳에서 오른쪽 3, 4번 갈비뼈에 생긴 실금 등 (Rt rib 3/4th linear fx at distal portion)으로 ‘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 골절’ 진단을 받아 그 날부터 2016. 7. 1.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피고인이 상해를 가한 것과 피해자가 입은 골절 사이에 부위, 시점 등이 일치하는 점,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만 68세) 등에 비추어 보면 비교적 작은 충격에 뼈가 골절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닌 점, 피해자가 입은 골절의 정도 나 병원과의 거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 자가 늑골 골절에도 불구하고 즉시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지 않은 것도 이해할 만 한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어, 판시 제 2 항 기재 범죄사실도 넉넉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은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