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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2 2018노1469
무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D, E을 상대로 허위의 고소를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도 없다.

또 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이 사건 상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객관적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D의 일방적 주장 및 상해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단서 내용만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 심 및 당 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피 무고 자 겸 피해 자인 D( 이하 ‘ 피해자 ’라고만 한다) 은 피고인으로부터 2011. 9. 13. 경, 2011. 10. 11. 경 폭행당한 사실이 있고, 2017년 8 월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두 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는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무고의 공소사실 중 일부인 2015년 8월 중순경에 피고인으로부터 허벅지를 걷어차여 타박상을 입은 사실은 없는 것 같고 착각해서 고소하였던 것 같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이후 시간이 많이 흘러 정확히 기억을 못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어떠한 진술 번복 계기도 없이 현재 시점에서 그때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니 술을 마시고 다니다가 넘어졌을 수도 있다는 취지에 불과 하여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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