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12.08 2015노1909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적은 있으나 늑골 부위를 때린 적은 없으므로, 피해자의 늑골 골절은 피고인의 행위와는 무관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머리채를 잡고 노래방의 바닥에 뒹구는 등 심한 몸싸움을 하였던 점, ② 피고인도 자신이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싸운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종아리를 물어서 놓으라고 발버둥을 쳤을 때 피해자가 맞았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고, 테이블을 피해자 쪽으로 밀어 피해자가 테이블을 안고 바닥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는바,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늑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④ 피해자는 이 사건 싸움이 종료된 후 같은 날 병원에 가서 늑골 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걸어 싸움이 시작되었고,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맞아 상해를 입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바, 그 정도가 중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