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약초 채취용 곡괭이 1개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처인 피해자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하여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 자루와 손발로 피해자를 마구 때려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고(부검결과에 의하면, 피해자의 머리부터 발까지 전신에서 표피박탈 및 멍이 관찰되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서 외상에 의한 두피하경막하지주막하 출혈, 뇌부종과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에서 우측 3, 4, 5번, 우측 2, 3, 4, 5, 7, 8번 늑골 골절 및 출혈 등이 발견된 사실이 인정되는데, 이는 피고인이 무차별적으로 피해자의 머리 등 전신을 때려 피해자에게 치명상을 가하였음을 보여준다)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대한 점, 피고인이 비록 아들로 하여금 119에 신고하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병원에 후송되도록 하기는 하였으나 자신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후 집 밖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5시간 이상이 경과한 후에야 119에 신고하게 하였고 피해자는 병원에 후송된 직후 사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제시하는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녀 등 유족은 치유하기 힘든 고통과 상처를 입은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정도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