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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2 2014가단31806
폭력피해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24,8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2016. 4.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C생)는 2014. 3. 29. 19:30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위 아파트의 동대표 회의 중 원고(F생)가 퇴장하려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향해 “야, 이야기 좀 하고 가.”라고 말하며 원고의 우측 어깨 부분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이하 ‘이 사건 행위’라 한다). 나.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 G는 이 사건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를 상해 혐의로 기소하였고, 이 법원(2014고정1982)은 2016. 2. 4. 피고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 이외 단일 갈비뼈의 골절(폐쇄성)의 상해를 입었다고 판단하여 폭행치상죄의 성립을 인정하면서 피고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는 위 판결에 대해 이 법원 2016노496호로 항소하였다.

다. 이 법원 2014고정1982 사건 공판절차에서 피고는, 이 사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워낙에 경미하여 갈비뼈 골절을 일으킬 만한 정도가 아니고, 원고는 평소 갈비뼈가 아프다는 말을 자주 하였으며, 사건 직후 검사에서는 골절이 발견되지 않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이 사건 행위와 원고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해 이 법원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갈비뼈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으나 X-ray 및 CT 촬영 결과 갈비뼈에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는 않았는데, 그럼에도 통증이 계속되어 물리치료와 약물치료를 지속하다가 2014. 4. 11. 초음파 검사 결과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은 점, ② 위와 같은 진단 결과나 검사 방법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없고 이를 믿지 못할 사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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