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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7 2018고정187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C' 공사현장에서 설비관련 일을 하는 자이고, 피해자 D(67 세) 은 같은 공사현장에서 인테리어 관련 일을 하고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08:50 경 화성시 B에 있는 'C' 공사현장에 설치되어 있는 리프트에 피해자가 탑승하자 " 이 리프트를 타지 마라 "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아래로 끌어내려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와 리프트 주변에 있던 벽돌더미와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10번 늑골 골절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C 현장 사진

1. 수사보고( 현장 소장 E 전화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F 전화 조사) [ 피고 인은, 리프트 추락 위험이 있어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피해자를 리프트에서 내려오도록 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도와주기까지 하였으므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이 리프트에서 내려 오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억지로 피해자를 리프트에서 잡아 끌어내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도 피해자가 스스로 리프트에서 내려오지 않았고, 피고인이 내리지 않으려는 피해자를 잡고 내려오게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졌다고

경찰 조사과정에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 사건 직후 피해 자가 병원에 내원한 점, 진단서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위와 같은 과정에서 리프트 입구 주위에 쌓여 있던 벽돌더미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은 사실도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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