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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01 2014노2059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심신장애,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가 운행하는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 경로에 관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내리라고 하여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몸에 닿았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한 사실은 없다.

나.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실상실 또는 심실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택시 조수석에 탄 지 채 2분도 되지 않는 때부터 욕설을 하기 시작하더니 수 회 목적지를 번복하였고, 이에 112에 신고하자 조수석에서 왼팔을 뻗어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고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증거기록 11쪽, 소송기록 38쪽, 39쪽). 2) 원심 법정에서의 기록에 첨부된 택시의 블랙박스 녹음 CD(증거기록 47쪽) 재생 결과, 위 CD에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며 피고인에게 “어딜 만지냐”라고 하는 소리와 피해자가 경찰에 “가슴 만졌어요”라고 이야기하며 빨리 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녹음되어 있어(소송기록 31쪽) 위 피해자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

3 당시 출동한 경찰관인 원심 증인 D는 피해자가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만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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