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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25 2014노2346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1) 피고인과 피해자는 사건 발생 당시 합석하여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함께 있었던 F, I, J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단 둘이 남겨진 후 약 1-2분 정도 경과한 이후 I과 J를 소리쳐 불렀고, 조금 후 F 등이 나와 봤을 때 피해자가 A을 밀쳐 넘어뜨린 다음 ‘저 남자가 성추행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증거기록 제50면 내지 제51면). 2)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자신과 피고인이 단 둘이 남았을 때 피고인이 먼저 자신의 허벅지를 만져 이를 뿌리치자 피고인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만졌다고 진술하였고(증거기록 제15면 내지 제20면), 원심 법정에서는 자신은 브이네크라인 옷을 입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갑자기 가슴을 만지려다보니까 손가락 2개는 옷 속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손가락 3개는 겉에 있는 상태였고, 자신이 피고인의 손을 탁 치니까 피고인이 손을 뺐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고,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실제 경험한 일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 것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검찰에서는 피고인의 변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고소이력까지 조회하였으나 지금까지 피해자가 다른 사건으로 고소한 이력이 전혀 없다는 것인바 피해자가 고소의 습벽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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